HACCP,해썹-식약청, 해썹 기술지원 및 시설 개선자금 -
<해썹,HACCP 시설개선 자금 및 기술 지원>
해썹,HACCP시설 개선 자금 지원의 경우 2014년 12월 1일부터
해썹,HACCP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배추김치 제조업체
약 290개개소 및 나머지 해썹 미지정 의무적용 업체
약 300개소 중에서 150개소에 대해 업체당 1천만원
총 15억원을 해썹,HACCP보조금 형태로 무상지원합니다.
또한, 해썹,HACCP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기술지도’ 및 책임전담제를 확대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해썹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또,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해썹,HACCP 지정 업체의
해썹 지정유지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운영지원’도
2012년 200개소에 이어 2013년 350개소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 2014년 12월 1일부터 해썹,HACCP 의무적용 품목
1. 어묵류,
2.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4. 빙과류,
5. 비가열음료,
6. 레토르트식품,
7. 배추김치(1.~6. : 2012.12월부터 의무적용,
7. : 2014.12.1월부터 소규모업체도 의무적용)
<#해썹,HACCP의무 적용 분야 확대 추진>
해썹,HACCP 적용 분야도 확대될 예정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영.유아용 식품 및 연 매출액 100억 이상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HACCP, 해썹 의무적용 도입을 의견수렴 및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뷔페, 도넛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품접객업소 제품에 대해서도 HACCP, 해썹 자율적용 및 지정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의 HACCP, 해썹 자율 지정 건수는 총 33건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22건, 뷔페 5건, 도넛 3건 등입니다.
<HACCP, 해썹 사후관리 강화>
HACCP, 해썹지정 업체의 사후관리도 강화되는데,
모든 해썹 지정업체에 대한 연 1회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HACCP, 해썹관리 기준을 미준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 후 재평가하여
해썹 관리수준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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