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가접수 안내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예산
ㅇ 정책자금 지원예산 : 400억원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대상
: ESCO투자사업,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금리
: 12년도 4/4분기 기준 변동금리 1.75% (중소기업 1.5%)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ESCO투자사업의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별도
ㅇ 민간자금 지원예산 : 255억원
- 지원대상 : ESCO투자사업 (대중소기업 구분없이 지원)
LED 및 언버터 시설설치에 우선 지원
- LED 및 인버터 설치 지원에 할당된 금액(잔여액의 30% 우선지원)
- ESCO 민간융자자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자체투자 실적으로 인정
- 대출금리 : 4%
- 대출기간 :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 지원 비율 。소요자금의 100% 이내
- 대출지원한도
。동일사업자 당 100억원 이내
(통일투자사업장 당 50억원 이내)
- 기존 정책자금과 혼합하여 지원한 실적과는 별도로 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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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외 ESCO투자사업 지원조건
- 국외 ESCO투자사업 지원규모
: 민간융자자금 잔여액 내
(동일투자사업장 당 30 억원 이내)
- 국외 ESCO사업은 성과배분계약 또는
신성과배분계약일 경우 지원
* 에너지사용자는 해당국가 에너지사용자 또는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에 한함
- 국외 ESCO사업 지원자금은 원화대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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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가접수일정
ㅇ 10월 16일(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소진 당일 18:00까지 제출된 사업에 한 함)
- 정책자금은 예산의 20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접수
- ESCO민간자금으로 신청된 사업 중 중소기업에 한하여
정책자금으로 전환 가능
단, 이경우 정책자금 대기사업의 마지막 대기번호 부여
o LED 및 인버터 설치 지원에 할당된 금액
(잔여액의 30% 우선지원)은추천신청 수요를 감안/
공단이 적절한 시기에 혜제할 수 았음
o ESCO 민간융자자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자체투자 실적으로 인정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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