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기 「사회적기업 육성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지원한도
o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o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한도
: 최대지원기간 5년, 그 기간 중 최대지원금액 2억원 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7천만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3천만원 이내
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o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기간
: 회계연도를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사업수행기간 설정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선정시 우선선정 대상
o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지원
-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o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우선선정
-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 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
o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우선지원
-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실제 지역내 구매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용가능 항목
o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선진기업의 기술이전 비용 포함)
o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생산품의 소비시장 “론칭”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
o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o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o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o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고객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포함)
o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o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o 홈페이지 (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쇼핑몰 구축을 위한 비용
o 사업개발 수행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자본재의 임대 비용(사업수행기간에 한함)
o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으로써
심사위원회에서 지원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용불가 항목
o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o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o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o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o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o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예외적으로 개발성 경비로 인정)
o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o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o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1개월 이내 가능)
o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용항목별 지원 기준액
사용항목 지원 기준액 사용항목 지원기준액
브랜드(로고) 5백만원 기술개발 10백만원
홍보·광고·마케팅 5백만원 시장수요조사 5백만원
시제품제작(예술공연기획) 10백만원 특허출원 3백만원
홈페이지제작 5백만원 쇼핑몰제작 5백만원
교육훈련비 3백만원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선정시 심사·선정
o「경기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o 이전에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신청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연례적 중복지원을 제한
o 심사항목의 구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50) :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사회적기업 전환가능성 등
- 신청금액의 적절성(20) :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사업수행 능력(20) : 기업역량, 사업수행 의지, 전문성 등
- 기업 능력(10) : 기업견실성, 조직안정성, 사회적목적 추구 정도 등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 2012. 6. 7 ~ 2012. 6. 21 (근무시간내 09:00~18:00)
o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자
o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180: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①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②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③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④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⑤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확인서
⑥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1년)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⑦CD 1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등 을 한글파일로 저장)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o 참석대상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사회적기업
o 개최 일정 및 장소
차수 일정 장소 비고
1차 2012. 6. 11(월) 10:00~12:00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 남부권
2차 2012. 6. 11(월) 15:00~17:00 고용노동부 고양 고용센터 5층 대강당 북부권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지
o 경기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기 타
o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경기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합니다.
o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12.1)」에 의함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문의처
o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시군 부서 전화번호 시군 부서 전화번호
수원시 일자리창출과 228-3881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 729-3663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8075-3722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7
용인시 지역경제과 324-2472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481-2609
안양시 주민생활지원과 8045-2336 남양주시 고용경제과 590-8906
의정부시 사회복지과 828-2733 평택시 일자리정책과 8024-3522
시흥시 일자리정책과 310-6052 화성시 경제정책과 369-2275
광명시 기업지원과 02-2680-2269 파주시 기업지원과 940-5086
군포시 지역경제과 390-0615 광주시 일자리위생과 760-8433
김포시 경제진흥과 980-2682 이천시 기업지원과 644-2281
구리시 산업경제과 550-8332 양주시 기업경제과 8082-6083
안성시 지역경제과 678-5453 포천시 지역경제과 538-2287
오산시 지역경제과 370-3695 하남시 기업지원과 790-5087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372 여주군 복지정책과 887-2275
동두천시 주민생활지원실 860-2369 양평군 주민복지과 770-2298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57 가평군 경제과 580-2951
연천군 주민생활지원과 839-2459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8008-3077
o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시군 전화번호 시군 전화번호
수원시 247-4545 성남시 729-4958
부천시 (032)710-6491~2 남양주시 594-2965 / 592-2965
시흥시 310-2781~3 파주시 940-5087
오산시 371-4748
o 경기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
기관명 연락처
(재)사회적기업경기재단 1577-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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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사회적 기업 자금 융자 확대 50억 →100억
사회적 기업 자금 융자 50억 →100억으로 확대
연간 이자율 3.7%, 융자기간 4년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융자지원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경기도는 7일 2012년 제1차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상대적으로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업체당 지원한도는 1억 원이며 보증서를 담보로 할 경우에
연 3.7%(고정금리, 보증서 담보)의 낮은 금리로 지원되며 융자기간은 4년이다.
이밖에도 도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등을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는
영세한 제조업체의 근로자 숙소 시설 개선을 위해 근로자용 기숙사 매입 및 임차비용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2억 원이고 연 4.94%(변동금리)의 금리로 지원되며
융자기간은 4년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시군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대표전화:1577~5900)
http://www.g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