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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귀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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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7 오후 8:08:43 2958

[귀농], [귀촌]귀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귀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자격  및 요건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귀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 경종·축산·수산·농어촌 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귀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한도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귀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형태

 

 


-금융자금 100%

 

-대출금리 3%,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귀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신청시기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귀어는 2012. 3. 30일까지

 

 

 

 

 

 
귀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접수처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구비서류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귀농], [귀촌]  귀농인 실습지원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대상자

 


도시민 중 농어촌지역에 이주·정착한 만59세 이하 귀농인

 

 

 

 

 


 
귀농인 실습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연수지원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농어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

 


:선도농가(선도 실습장) 자격요건

 

- 시장·군수가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우수 농업법인, 성공 귀농인 또는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가 추천(확인)한


 신지식농업인

 

 

 

 


 
귀농인 실습지원 지원대상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연수 기간 동안의 연수비용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최대 10개월 이내의 현장실습이 가능

 

 

 

 

 
귀농인 실습지 지원한도

 

 


 -매월 60만원 한도내(지방비 포함)에서 월 보수액의 1/2까지 지원


 

 

 


귀농인 실습지지원형태

 

 


-국고 보조 70%, 지방비 보조 30%

 

 

 


 
신청시기 1.1~3.31


(기간 연장 가능)

 


 

 

 


귀농인 실습지접수처


-시·군 귀농 총괄부서(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 신청서 1부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 계획서
 

 

 

 


농촌진흥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서둔동250)


TEL: 031-299-2200, 1544-8572


FAX : 031-299-2469

 

 http://www.returnf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