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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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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오후 2:30:58 2675

FTA 원산지증명서

 

 

 

 

 


1. FTA 원산지증명서 요구

 

 


FTA는 협상체결국간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여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양국간 무역활성화를 통하여 수출입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이에 비협상국과의 차별적 수단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FTA원산지 규정이 비특혜원산지 규정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입니다.

 

이유는 FTA 원산지규정이  FTA특혜관세 혜택의 역외유출 내지

 

제3국 기업에 의한 우회수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아닌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해당 국가의 기관 또는 수출자가 발급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합니다.

 

 

 

 

 


2. FTA 원산지기준 확인방법

 

 

 

원산지결정의 기본원칙은 어느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 입니다.

 

 

 

 

 

 

 

3. FTA 원산지결정기준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


원재료단계에서부터 완전히 한 국가에서 생산, 최종가공공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합니다.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생산과정이 2개국 이사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준에 원산지를 부여합니다.


(1) 세번변경기준(the Change in Tariff Heading Method, CTH)


(2)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 or 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3) 특정가공공정기준(the criterion of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최종제조공정이 반드시 수출국에서 수행되어야 원산지 획득 가능


일반적으로 FTA원산지규정에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와 달리

 

수출국에서 최종공정이 이루어져야만 원산지로 인정 됩니다.

 

 

 

 

 

 

 

4.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별 원산지기준 확인방법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할 때

 

협정에서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품목별로 원산지판정기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행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기관발급제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각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입니다.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협정에서 기관발급증명서로 하는바

 

싱가포르의 경우 세관이외에 별도로 위임기관으로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통보한 사항이 없는 상태로 싱가포르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유효합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협정에서 기관발급증명서로 하는바

 

아세안회원국가의 세관 및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


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발급제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당해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수출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할 것을 포함)

 

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칠레 FTA의 경우 협정에서 수출자자율발급증명서로 하는바

 

당해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출자의 명의로 작성·서명하고,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원산지통보서”)를

 

근거로 하여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한EFTA FTA의 경우 협정에서 수출자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이 아니라 원산지


신고서(또는 원산지신고문안을 상업송장(INVOICE)등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것으로도 갈음할 수 있음)를 작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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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한·칠레, 한·아세안,

 

 한·미FTA를 제외하고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FTA 특례법 시행령") 제2조 4항 참조

 

 


한·칠레 FTA


발급일로부터 2년, 협정문 제5.2조

 

 

한·싱가폴 FTA, 한·EFTA FTA


발급일로부터 1년, 협정문 제5.2조

 

 

한·아세안 FTA


발급일로부터 6개월, 부속서3 부록1 제8조

 

 

한·인도 CEPA


발급일로부터 1년, 협정문 제4.5조

 

 

한·EU FTA


발급일로부터 1년, 의정서 15조 1항

 

 

한·페루 FTA


발급일로부터 1년, 협정문 제4.3조

 

 

 

한·미국 FTA


발급일로부터 4년, 협정문 제6.15조

 

 

 

 

한·페루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 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함에 유의

 

 

 

발췌 FTA 종합지원 http://ftahu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