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환경산업 및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접수 기간 - 환경산업 및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12.1.30(월) 오전9시 ~ 접수마감 공고일 까지
가. 분야별 융자지원 대상자 및 사용용도
지원분야 |
융자규모 |
융자지원 대상자 |
사 용 용 도 |
시설
자금 |
시설
설치
자금 |
50억원 |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환경시설 제작업체 |
∙환경산업체의 장비․장치 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환경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구입설치비 |
기술
사업화
자금 |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자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 신기술 인증․기술검증을 받은 자
ㅇ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은 자
ㅇ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을 보유한 자 |
∙기술개발사업화에 소요되는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
운전
자금 |
해외
진출
자금 |
50억원 |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로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의 합이 1억원 이상인 환경산업체 또는 해외진출 기반(네트워크 등)이 구축되어 있는 자 |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수집, 자문․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현지사무소 운영, 마케팅․홍보비 등 |
성장
기반
자금 |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하 환기환산법)제5조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자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 신기술 인증․기술검증을 받은 자
ㅇ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은 자
ㅇ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을 보유한 자 |
∙인건비, 원료구입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http://중고환경설비.한국/
중고환경설비, 환경설비, 환경설비매입, 환경설비수리, 환경설비이전, 환경설비설치.
나. 분야별 대출금리‧대출기간 등의 융자조건
지원분야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업체당지원한도액 |
상환방법 |
시설자금 |
시설설치자금 |
변동금리 |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
∙ 10억원 |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마다
균등분할
상환 |
기술사업화자금 |
운전자금 |
해외진출자금 |
2년거치
3년상환
(5년이내) |
∙ 5억원 |
성장기반자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loan.keiti.re.kr/use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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