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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환경산업 및 재활용산업육성자금

QAS 중고기계 한공중고기계 -
2012-02-03 오후 5:09:16 3571

2012년 환경산업 및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접수 기간
  - 환경산업 및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12.1.30(월) 오전9시 ~ 접수마감 공고일 까지

 

 

가. 분야별 융자지원 대상자 및 사용용도

 

지원분야

융자규모

융자지원 대상자

사 용 용 도

 

시설

자금

시설

설치

자금

50억원

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환경시설 제작업체

환경산업체의 장비․장치 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환경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구입설치비

기술

사업화

자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 신기술 인증․기술검증을 받은 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은 자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을 보유한 자

술개발사업화에 소요되는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운전

자금

해외

진출

자금

50억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로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의 합이 1억원 이상인 환경산업체 또는 해외진출 기반(네트워크 등)이 구축되어 있는 자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수집, 자문․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현지사무소 운영, 마케팅․홍보비 등

성장

기반

자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하 󰡐환기환산법󰡑)제5조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 신기술 인증․기술검증을 받은 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은 자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을 보유한 자

인건비, 원료구입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http://중고환경설비.한국/

 

     중고환경설비, 환경설비, 환경설비매입, 환경설비수리, 환경설비이전, 환경설비설치.

 

 

 

 

 

나. 분야별 대출금리‧대출기간 등의 융자조건

 

 

지원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지원한도액

상환방법

 

시설자금

시설설치자금

변동금리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 10억원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마다

균등분할

상환

기술사업화자금

운전자금

해외진출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이내)

∙ 5억원

성장기반자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loan.keiti.re.kr/use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