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신성장기반자금(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사업개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지원
단, 업력 5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업당 시설자금은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융자지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성장기반자금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5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ㅇ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단, 업력 5년 미만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업기업지원자금으로 융자
지원제외대상
ㅇ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8,550억원
신성장기반자금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05%p가산(기준금리)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ㆍ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신성장기반자금 신청기간
ㅇ 2012.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사업별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
(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매월 1일 ∼ 5일
-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매월 6일 ∼ 10일
단,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및 사회적기업은 수시 접수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당 1회에 한해
사업장 확보자금 (매입, 경·공매) 허용
ㆍ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ㆍ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시설자금의 30% 이내)
혁신형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신성장기반자금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온라인(www.sbc.or.kr)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ㆍ접수
www.QAS.kr 큐AS
기계수리,QAS,CNC기계수리,기계수출,중고기계매입기계매입
- 건강진단에
기반한 융자지원은
건강진단 실시 후 융자신청·접수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
(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기타사항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참조 중진공 www.sb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