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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투자기업의 중고기계, 중고공작기계, 산업기계설비 수입 규정 및 절차
QAS 중고기계 한공산업기계 -
2008-03-18 오후 8:36:25 8446
베트남 외국투자기업의 중고기계, 중고공작기계, 산업기계설비 수입 규정 및 절차




I. 관련 규정 및 법률



일반적으로 기계류 & 설비, 특히 외국투자기업(FIE)의 중고기계류 & 설비의 수입은 다음의 법률에 적용 받음.



1. 베트남에서 외국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중고 기계류의 수입에 관한 가이

드라인을 제공하는 과학,기술,환경부에 의해 2001.2.15일에 발표된 지침

(Circular 02/2001/TT-BKHCNMT)



4장 (Chapter IV): 중고 장비의 수입에 관한 규정



2. 베트남에서 외국투자법의 실행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는 정부에 의해

2000.7.31일에 발표된 지침(Decree 24/2000/ND-CP)



Article 71: 수입 계획 신청

Article 72: 수입되는 장비, 기계류 및 원자재에 대한 요구 사항

Article 73: 수입되는 기계류, 장비의 검사

Article 57: 수입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Article 60: 부가가치세



3. 수출입 활동 및 외국자본기업의 기타 상업활동에 관한 2000.12.15일자

무역부에 의해 발표된 관보(Circular No. 22-2000-TT-BTM)

Part II: 수입 계획 신청을 위한 수입 절차 및 신청 서류



4. 외국투자기업의 수출입 재화에 적용되는 통관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하는 관세청에 의해 2000.10.31일에 발표된 관보

(Circular No. 06/2000/TT-TCHQ)

Part I: 일반 조항

Part II: 특별 지침 Number 1: 수입



5. 베트남에서 외국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재

무부에 의해 2001.3.8일에 발표된 관보(Circular 13/2001/TT-BTC)

Part 2: III. 수입세, 수출세



6. 부가가치세법의 실행을 위한 기초로서 사용되며 현지 제조업체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기계, 장비, 특수 목적 수송수단의 목록 공고에 관한 투

자기획부에 의해 1999.4.26일에 발표된 법령 (Decision214/1999/QD-BKH)



(동 규정들에 대해 첨부 파일 참조 바람. 베트남 투자 편람 발행을 위해 앞서 본사로 송부된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법의 실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는 정부에 의해 발표된 2000.7.31일자 지침은 제외. )



II. 외국투자기업의 중고 기계류 및 설비에 관한 규정



- 2001.2.15일, 전 과학,기술 및 환경부(현재 과학기술부)는 베트남에서 외

국투자 기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관보

( circular No. 02/2001/TT-BKHCNMT)를 발표



1. 고기술 산업의 프로젝트에 대한 기준, 신소재 생산, 신바이오 기술 또는

정보처리,통신장비,환경오염처리 또는 쓰레기 가공, 처리를 위한 신기술

분야의 투자는 특별히 우대함.

2.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3. 중고 기계류 및 장비의 수입



동 관보의 4장(chapter IV)은 중고 기계류 및 설비의 수입을 규정함. 동 조항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수입 금지된 중고 기계류 명단에 있지 않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중고 기계류의 투자가 가능함. (아래 리스트 참조바람.)



- 기계류 또는 설비가 투자 라이센스의 신청 서류에 있는 경제-기술적 설

명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베트남에 수입된 중고 기계류 및 장비는 생산 요구사항, 환경 보호 및 작업

안전을 위한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기준과 품질을 충족해야 함.



세부적으로, 중고 기계류 및 설비는 다음 기술적 조건을 충족해야 함.

(a) 중고품 품질이 적어도 신품의 80%에 달해야 함.

(b) 베트남에서 작업 안전, 위생 기준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함.



중고 기계류와 장비의 품질이 상기 일반 기술적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증빙서가 법인 형태의 베트남 또는 외국 평가기관에 의해 발행되는 품질증빙서 형태로 발행되어야 함. 그리고 동 기관은 베트남법에 우선하여 평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필요한 경우에 과학, 기술 및 환경부와 투자 라이센스 발행 기관이 프로젝트 시행자가 수입을 신청하는 중고 기계류와 장비의 품질에 대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만약 평가의 결과간 차이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과학,기술 및 환경부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됨.



투자가는 중고 또는 신규 기계의 수입을 결정할 전적인 권리를 가지며 수입기계류의 기술적 성능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함.



수입 금지된 중고 기계류 및 장비 목록



(a)원유가공산업, 발전소 산업, 시멘트 생산라인, 원광석 가공 및 금속 산

업의 장비

(b)기초 화학제, 비료 및 살충제를 생산하는 산업의 장비

(c)고정밀 산업 - 측정 설비, 실험 및 검사 장비, 우편 및 통신 네트워크 장비

(d)고안전 요구 장비 - 보일러, 리프트,핵발전 통제 및 안전 시스템 통제 ,

검사용 장비

(e)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 쓰레기 처리 장비,수문 및 사고가 쉽게

발생하여 심각한 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생산라인

장비



III. 통관 절차



통관절차는 외국투자기업의 기계류를 수입하는 전체 절차와 밀접히 관련됨.

따라서 통관절차를 포함하여 기계류 수입에 대한 절차를 언급함.



1. 수입계획 신청

- 투자 프로젝트용 기계류, 장비 및 원자재 수입에 대한 외국투자법 및 정부

법령( Decree 24/2000/ND-CP)에 따르면 투자가는 다음을 준수해야 함.



+ 투자라이센스 취득 60일후에 외국투자기업은 프로젝트(기계류, 장비 및

부품, 원자재을 포함하여) 을 위해 수입 계획을 무역부의 승인 기관 ( 각

성의 무역부를 의미)에 신청해야 함.



수입 계획 신청 서류



- 기업 공식 서한

- 수입 재화 목록 ( 재화명, 수량,기술 사양서 및 금액)

- 투자 라이센스 또는 비즈니스 라이센스(외국기업이 공동경영계약인

BCC인 경우)의 사본

- 경제적-기술적 설명서

- 공동경영계약서(공동경영계약 형태인 경우)

(수입 계획은 외국투자기업이 처음 고정자산을 수입할 경우뿐만 아니라 생산시, 교체시 또는 기술 혁신시마다 신청해야 함. 따라서 동 서류는 수입 형태에 따라 달라야 함. 여기서는 외국투자기업이 초기에 고정자산을 수입할 경우를 언급함. )



+신청용 전체 서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무역부의 승인기관( 각 성의

무역부) 은 투자 라이센스, 경제적-기술적 설명서 및 프로젝트의 기술적

디자인을 기초로하여 수입계획을 승인함.



-무역부 승인기관(각 성이 무역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투자가는 승인

목록에서 허용된 기계류, 장비 및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음.



2. 통관 절차

- 관세청에 의해 2000.10.31일자 발표 관보 (Circular No. 06/2000/TT-TCHQ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외국투자기업용 수입 재화, 특히 중고 기계류의 통관 절차는 무역 목적용 다른 재화를 수입하는 것과 동일하나 다음 세 가지 사항은 예외임.

*검사

*통관 절차를 실시하는 세관 사무소

*수입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a. 검사

- 법령 Decree 24/200/ND-CP의 72조와 관보 (Circular 06/2000/TT-TCHQ)의

Part II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용으로 수입된 장비와 기계류는 수입전 또는 설치시 금액 및 품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는 베트남에서 영업

활동이 허가된 검사 회사, 검사를 담당하는 베트남 정부 기구 또는 해외

검사회사( 만약 기계류와 장비가 베트남으로 수입되기 전에 검사될 경우

)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함. 투자가는 라이센스 발급기관( 지방 성 또는

투자기획부)에게 선정된 검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검사 회

사는 법적으로 검사의 결과을 책임져야 함. 투자 라이센스발급기관은 이를

검토할 책임이 있음.

- 통관 절차시, 관세청 직원은 무역부 또는 승인기관(각 성 무역부)에 의해

승인된 수입계획을 검토해야 함. 관세청 직원은 검사 증빙서 또는 기계

류의 품질에 대해 다시 검사할 책임이 없음. 통관 절차시 기계류 품질(중고

또는 신품)은 관세청에 의해 검사되지 않음.



b. 통관 절차를 실시하는 세관 사무소

- 법령(Decree 24/2000/ND-CP )의 57조에 명시된 수입세 면제품에 대해서,

통관을 실시해야 하는 세관 사무소는 제한적으로 존재함. 외국투자기업은

본사, 지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지역을 담당하는 세관 사무소에서 동 재

화에 대한 수입절차를 완료해야 함. 해당 지역에 세관 사무소가 없다면,

외국투자기업은 가장 편리한 세관 사무소를 선택해야 하고 선택한 사무

소에서 통관 절차를 완료해야 함. 동 사무소는 재화 수입을 완료할 때까지 통관절차를 담당하는 것으로 허가됨. 특별 케이스와 관세청 승인에 해당

되는 기업은 본사, 지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세관 사

무소에서 전체 통관 절차를 선택할 수도 있음.



c. 수입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재화는 2 가지 종류의 세금을 지불해야 함.



*수입세

*부가가치세 -VAT

- 법령 (Decree 24/2000/ND-CP)의 57조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용으로 수

되는 재화는 만약 동 재화가 외국투자기업의 고정자산으로 수입된다면

수입세 면제 혜택을 받음. 동 재화는 기계류 및 장비와 부품, 종업원 수

송용 중고 운송수단(24인승이상 버스)을 포함함.

- 동 법령 60조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은 만약 재화가 고정자산 형태로 수

입되고 아직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상기 언급된 재화에 대해 부가

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음. (아래 재화 목록은 베트남에서 생산가능한 목

록이며 1999.4.26일자 지침 Decision No. 214-1999-QD-BKH 에서 명시된 부가가치세법 실행 기초로서 사용됨.)



일괄생산라인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현지에 생산 가능한 기계류와 장비를 포함하는 일괄생산라인도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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