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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확보, APT형공장 관하여
QAS 중고기계 한공산업기계 -
2008-03-18 오후 8:32:52 4550
공장확보

1) 공장신축
창업자가 창업기간에 여유가 있고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창업업종에
대한 특색을 파악하여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계획입지
를 분양받거나, 또는 자유입지에서 창업승인 및 개별입지에서 공장설립승인을
받고서 입지를 확보한 되에 사업계획을 토대로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가장 좋
다.
창업자는 공장설립을 위하여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허가, 공장설립완료

2) 공장매입
창업자가 창업업종의 특성상 창업기간이 짧아야 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경
우에는 사업규모에 맞는 기존공장을 매입하는 방법이 좋다.(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 경매)

⑴ 공장 매입시 주의사항
첫째, 기존공장 소유자의 매각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장의 하자유무 및 소
유권 관련사항을 확인한다.
둘째, 기존공장의 용도를 확인하여 창업업종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제한 및 규
제사항은 없는지 검토한다.
셋째, 공장의 소유자가 자연인(개인)인가, 법인인가를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체
와 계약을 하여야 후에 분쟁이 발생되는 일이 없다.
넷째, 매매계약서는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⑵ 법원경매를 통한 공장확보
법원의 경매란 채권자의 요청으로 채권자가 담보를 잡은 부동산을 일반에게
강제 매각하는 것으로서 창업자는 경매제도를 통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
로 자신이 원하는 공장을 확보할 수 있다.

⑶ 성업공사의 공매를 통한 공장확보
성업공사의 공매란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가진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국세,
지방세등을 체납한 업체(개인)의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공개로 매각
하는 것으로서 명도책임은 대부분 성업공사가 책임을 진다.

3) 공장임차
창업자가 조속히 생산활동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임차하는 방법이 초기
창업자금의 부담을 줄이는 등 신축의 경우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이때 창
업자는 임차를 위한 조건 및 하자사항 유무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창업자가 기존공장을 임차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공장이 법적으로 제한
받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공장의 임차는 공장의 소재
지를 기준으로 계획입지와 자유입지에서의 임차로 구분할 수 있다.

⑴ 계획입지에서의 공장임대
산업단지, 농공단지등 게획입지에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
조의 3항에 의하여 공단용지 및 공장의 일부 임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창업
자는 계획입지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공자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할 수 있다.
임대하고자 하는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당해 임대공자의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하여 산출한 공장요지의 범위안인 경우
임대하고자 하는 공장건축면적은 전체 공장건축면적의 2분의1 (APT형
공장과 중소기업창업지 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의 경우에는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⑵ 자유입지에서의 공장임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의 계획입지가 아닌 자유입지에서 기존공장을 임차
할 경우 임차면적 등에 대하여 제한을 받는 사항은 없으나 자유입지에 소재
한 공장은 전력, 용수, 환경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조건이 계획입지보다 나쁜
경우가 많으므로 창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창업업종의 생산활동에 지
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여야 한다.

4) APT형 공장 입주
아파트형공장은 대도시를 생산활동의 기반으로하여 도시를 떠날 수 없는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의 도시내 입지난을 해결.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격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중소기업으로, 건설되는 지역
에 따라 도시내에 건설된 아파트형공장에는 도시형업종을 영위하은 중소기업에
입주자격이 제한되지만 공업단지내에 설치되는 아파트형공장에는 비공해업종이
면 대체로 입주가 허용된다.

⑴ 아파트형공장의 특징
아파트형공장은 다층형복합건물에 다수의 공장을 집합시킴으로써 도시내에
서 확보하기가 어려운 공장용 토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도시
내에서 고가의 공장용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임차공장 등에 전전하는 중소
기업에 현대식 공장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생산공간을 확보시켜 주는 등 다
목적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 건설되고 있는 공장이다.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분양가의 50∼70% 범위내에서 장기저
리의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세제감면의 혜택, 공장이 집단화되기 때문에 공
동식당, 공동회의실, 체육시설등 공동사업은 물론 대규모 아파트형공장은
부대시설로 금융기관, 약국, 병원등도 입주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공장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⑵ 분양과 임대방식
분양방식은 지금까지 가장 일반화되어 있으며, 입주후 담보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등기가 가능하나 정책자금이 지원됨에 따라 임의로 임대하
거나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⑶ 입주 제한
환경관련 법규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동 허가대상이 아니더라도 진동, 소음 등의 이유로 아파트형공장의 유지관
리상 이해가 되는 업체, 소비업에 의해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 가공물을 취급하는 업종, 그리고 입주허용 하중을 초과하는 기계를
설치하려는 업체 등은 입주할 수 없다.

⑷ 아파트형공장 공급 현황
현재까지 분양된 아파트형공장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차츰 민간 건설업자들이 아파트형공장 건
설에 적극참여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등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실
시에 따라 시·도등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아파트형공장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방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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