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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Machine 미얀마, 중고기계(Used Machine) 수입 허가 고시-중고 자동차에 이어 중고 기계 수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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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오전 2:20:09 4873

Used Machine 미얀마, 중고기계(Used Machine) 수입 허가 고시

 

 

-중고 자동차에 이어 2015년 1월 1일부터 중고 기계 수입허가

 


 

 

 

 

 

 

 

 

 

 


 

 

 

□ 미얀마, 중고기계(Used Machine) 수입 허가 고시

 

 

 

 

 ○ 미얀마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중고기계 수입을

 

허가함.

 

  - 중고 기계 수입허가정책은 1년간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이후 표준을 정한 후 허가제를 매년 갱신할 예정임.

 

 


  - 중고기계는 해상무역으로만 수입이 가능함.

    

미얀마 정부, 중고기계 수입허가 발표 자료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 뉴스레터

 

 

 

 


 ○ 미얀마 정부는 이전까지 국외에서 들어오는 기계에

 

대해 신제품 기계(Brand New)와 반품기계(Reconditioned)

 

에 대해서만 허가해왔었음.

 

 

  - 미얀마 정부는 중고 기계 허가조치를 통해 미얀마 중소기업의

 

 기계 수입 투자비용을 감소시켜 미얀마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함.

 

 

 

 

 ○ 또한, 미얀마 상무부는 3월 5일 뉴스레터를 통해 중고기계

 

 수입에 대한 보완점 및 방침을 추가로 밝힘.

 

 

 

  - 2015년 1월 1일 중고기계(Used Machine) 수입을 허가한

 

 이후 성능이 떨어지거나 쓸모없는 기계가 수입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미얀마 정부는 자국 산업과 도움되는 기계에 한해

 

 수입을 허가한다고 밝힘.

 

 

 

 

 

 

 

 


 

☐ 중고기계 수입 시행 방침은 아래와 같음.

 

 

 ○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기계는 미얀마에서도

 

 수입금지이고, 수입한 중고기계는 반드시 관련 부서에서

 

검사를 시행함.

 

 

 

 

 

 ○ 대미얀마 중고기계 수출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문서 및 절차가 필요

 

  - 기본적인 수입통관 및 절차: 모든 수입 화물은 관세청

 

 수입신고서를 통해 통관절차를 마쳐야 하며, 세관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함.

 

 

 

수입화물 세관신고서 첨부 서류

 

 

 

 

 

자료원: 미얀마 관세청

 

(http://www.myanmarcustoms.gov.mm/importprocedure.aspx)

 

 

 

 

 

 

  - 중고기계는 아래 목록도 포함해 신청해야하며,

 

 개인 사업자 또는 재판매하는 무역업자에게도 허가함.

 

 

 

 

 

 

 

 

 


중고기계 수입 시 신청서 목록

 


  1. Brand Name

 

  2. Capacity

 

  3. Model Year

 

  4. Country Of Origin

 

  5. 기계에 사용되는 에너지 및 원료

 

(전기, 증기, 기름, 디젤, 천연가스 등)
 

 


주: 본 서류는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닌 직접 작성해 상무부에

 

 제출해야 함.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http://www.commerce.gov.mm/)

 

 

 

 

 

 

 

 

 


□ 시사점

 

 


 

 ○ 미얀마의 기계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며 건설산업에

 

 필요한 기계의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미얀마

 

중고기계가 들어옴으로써 미얀마 중소기업 및 외국 간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미얀마 정부의 불시 검사로 중고기계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 수입을 불허한다는 방침이 있으므로

 

중고기계 수출 시 주의가 필요함. 또한, 중고기계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돼 신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는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미얀마 중고기계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한-미얀마의

 

중소기업 간 합작 및 투자증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 기업의 참여가 예상되므로

 

가격 측면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부품에 이어 미얀마 중고기계의 수입조치 완화정책이

 

 지속되므로 기업의 품목 및 제품이 해당사항에 포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미얀마 관세청, 상무부,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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