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중국의 엄격한 신환경보호법이 시행됨 (2015년)
- 엄격한 신환경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업종, 기업
□ 中國(중국), 신환경보호법시행(2015년)- 영향을 받는기업 사례
○ 中國, 중국의 엄격한 신환경보호법이 시행됨에 영향을 받는 업종
-도기 관련 기업
- 신환경보호법은 도기 욕실제품 생산 기업에 도전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으며
관련 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2014년 6월, 도기 기업은 단체로
‘도자기 공업 오염물질 배출 표준’(GB25464-2010)에 대해 정부에 해당
표준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제기했음.
- 도기업계 인사에 따르면 관련 표준은 제정 과정에서 2008년에 기업의견을
수집한 적이 있음.
그러나 당시에 도기욕실기업은 중시하지 않았고 최종 개정된 표준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았음.
표준은 관련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임.
이러한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지난 몇 년간 도기욕실 기업의
지속된 ‘환경보호경시’와 관계없지 않음.
○ 中國중국의 엄격한 신환경보호법이 시행됨에 영향을 받는 업종
-코크스화 관련 기업
- 코크스화기업은 오염물질 배출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환경보호청의 처벌 명단에 자주 오르곤 함.
그 원인에는 소수 위법기업의 악의적인 오염물질 배출 외에도
주요 원인으로, 환경설비투자가 부족해 오염물질배출이 새로운
‘코크스화공업 오염배출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임.
또한 해당 업계경기가 좋지 못해 소형기업은 환경 보호설비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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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 중국의 엄격한 신환경보호법이 시행됨에 기업의 변화 움직임
- 2014년 9월 24일 치화일보(期货日报)에서 보도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철강, 석탄, 코크스화 분야의 대형 국유기업은 환경보호 표준에
대부분 부합함. 많은 민영기업은 환경보호 설비갱신이 필요함.
그러나 일부 민영 기업은 설비 교체를 원하지 않는데,
이는 벌금 금액이 설비교체 비용보다 훨씬 낮기 때문임.
그러나 신환경보호법 시행 이후 위법기업 대표는 대표직을
잃게 되고 형사 책임을 지는 것 외에도 행정구류의 가능성이
존재함.
특히, 국유기업 대표는 이러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밝힘.
- 신환경보호법이 2014년 9월 발표된 이래 환경보호 설비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한 환경보호설비 판매 책임자에 따르면 환경보호 설비 교체에
있어서 국유기업이 먼저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외자기업, 그 뒤를 이어 민영기업이 움직임을 보임.
지역적으로 볼 때 남방시장의 석탄, 코크스화, 철강 기업의
환경보호 설비 교체 움직임이 북방시장보다 늦다는 의견임.
즉 북방지역이 상대적으로 빠른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中國(중국), 신환경보호법시행 자료원 및 참조
: 九正建材网, 中国新闻网, 北京青年报, KOTRA
www.kotra.or.kr
http://blog.naver.com/internet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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