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중국 2015년 1월 1일부터 신환경보호법시행
□ 中國(중국),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 신환경보호법이란?
○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표결
- 2014년 4월 24일 12차 전국인민상무위원회 제8차회의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이 표결 통과됨.
○ 中國(중국), 신환경보호법시행 시행 예정일
-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신환경보호법은 기업의
오염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위법행위의 법적 제재를 강화함.
□ 中國(중국), 2015년 시행 신환경보호법시행 주목할 만한 내용
○ 中國(중국), 신환경보호법시행 -일별 벌금부과-기업의
벌금 부담 가중
-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신환경보호법 시행 이전까지 환경오염에
따른 벌금은 단지 몇 천 위안에 불과했음. 관련 벌금 금액은
설비 개진비용보다 낮은 금액임.
때문에 많은 기업이 위법행위를 반복함.
그러나 신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위법일수에 따라 벌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가중될 전망임. 또한 처벌 시 기업의
오염방지설비 운영 비용을 고려하며,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 및
위법으로 얻은 소득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벌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임.
○ 中國(중국), 신환경보호법시행- 공익소송 대상 확대
- 신환경보호법에는 환경공익소송 대상을 확대함.
다음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단체는 인민법원에 공익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 첫째, 법에 의거해 지역 내 시급 이상 인민정부민정기관에
등기된 단체
- 둘째, 전문적으로 환경보호공익 활동에 종사한 지 연속 5년
이상의 신용있는 사회단체
○ 압류 및 구류 권한부여-정부의 관리수단 엄격
- 환경보호감찰대에 따르면 현재 환경법에는 압류 및 구류
권한이 없으며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에 신청해야 함.
때문에 기업이 감찰을 받은 후에 문제가 적발돼도 계속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신환경보호법에는 기업의 위법 오염배출 설비에 대해 관계
당국이 압류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한은 법 집행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中國(중국), 신환경보호법시행 정보 공개-국민의 알 권리 보장
- 신환경보호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으로 군중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경우 법에 의거해 적시에 경보 및 예보함으로써 응급조치를
실행해야 함. 때문에 관계 당국은 적시에 군중 건강과 관련된
각종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함.
○ 정부 관리자 실직 및 귀책-정부관리책임 강화
- 신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오염 상황에 대한 정부 관리자 간부의
허위보고 등 각종 관리 잘못은 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규정
- 환경법 위반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 지방정부, 환경기관
관련 관리자 및 주요 책임자는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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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중국), 신환경보호법시행 자료원 및 참조
: 九正建材网, 中国新闻网, 北京青年报, KOTRA
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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